2. 취재원 보호


탐사보도는 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슈가 민감하고 저널리스트가 체포되거나 심지어 피살될 수도 있는 국가에서는 특히 그렇다. 따라서 실제 잠행을 하는 게 아니라면 탐사취재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를 출고하면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취재원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의 의무다. 보도가 이끌어낼 사회적 이익과 공익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과 공익,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논의했을 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취재원이 기사에 이름을 밝히는 것에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위험성,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기사 내용을 논의하는 일의 위험성 등에 대해 취재원을 납득시키라.

누군가 엿듣거나 도청(전화), 해킹(이메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취재원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면 안된다. 휴대전화 통화를 비롯한 전화기록을 추적하고, 기지국 신호를 사용해 당신의 위치를 특정하는 일은 매우 쉽다. 그러니 보안이 필요한 만남을 가지기 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배터리도 제거하라. 취재원과 관련된 메모나 기록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취재와 관련 없는 제3자 등)에 보관하라.

왜곡과 거짓말, 오류,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응할 단 한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누구나 아는, 식별된 증인이 당신에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취재원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으로 (on the record) 그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말라. ‘선생님 이름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도면 좋은 질문이다. 때로는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망설인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이 드러나면 추방 당할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라면 해고되거나 수감될 수 있다. HIV 감염자는 지역 사회에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취재원에게 ‘당신의 신원을 몇몇 사람들과 공유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라. 그들과 어떠한 정보도 나누기 전에 설명해야 한다. 취재원의 거주지와 배경, 지위, 심지어 성별까지 어떻게 나타낼지 포함해 그의 신분을 어떻게 숨길지 논의하라. 취재원이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비보도 (off-the-record) 를 요청하거나, 배경만 다뤄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이라. 다만 이에 대해서는 취재에 참여한 다른 동료들과 편집자 (editor) 도 납득시켜야 한다. 편집자가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런 실명 정보가 편집자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누군가의 신원을 숨겨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결말을 맞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절대로 취재원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미리 하지 말라. 고문이나 사망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보다는 익명의 취재원, 비보도 전제의 취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많은 국가에서 기자와 편집자들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라는 요구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나라에서는 미디어의 위법 행위가 통상 민법이 아닌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취재원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면 재판 방해, 법정모독으로 간주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취재에 착수하기 전이더라도 얼마나 취재원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최악의 경험은 취재원이 암살당한 일입니다. 취재원이 제게 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한 번 상황을 살펴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그는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취재원으로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게 나아요. 당신을 죽일 이유가 없다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위험을 무릅 쓴다면 당신이 내부 고발을 한 뒤에 당신에게 벌어질 조치는 너무 명백합니다. 이게 바로 취재원 보호의 이면입니다.’

– Sam Sole, Mail & Guardian, Johannesburg

그러나 기사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취재원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익명의 취재원은 감시하기 어렵다. 또 부정확한 보도를 부추기는 데다 틀림없이 독자들은 기사를 덜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익명의 취재원들은 직접적인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확인을 해줄 수 있다. 또는 추가 증거로 이끌어줄지도 모른다. 당신의 회사, 취재원과 기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라. 당신의 기사에서 취재원을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 그들과 합의하라. 그리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취재원에 대한 묘사를 명확하게 하라. ‘산림청에서 일하는 환경학자’가 그냥 ‘환경학자’보다 낫다. 그가 산림청이 고용한 유일한 환경학자’가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