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취재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가설을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소스 맵핑 (source mapping) 이다. 기사의 핵심이 되는 실체(key actor)와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문서를 파악해야 한다. 수 많은 공공 기록을 통해 정부 기관, 의료 종사자, 기업, 부패 정치인, 특정 집단 등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가정을 검증하고 사전에 세운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정보는 반드시 복수취재원 원칙 (two-source principle) 에 따라 검증한다. 기사의 배경 조사 시 취재원이 큰 도움이 되며 취재원의 연락처를 주소록에 꼭 추가하도록 한다. 취재원은 크게 1차, 2차 취재원으로 나뉜다.

1차 취재원: 1차 취재원은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몰래 약품을 구입했다면, 이 환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입증할 수는 없다. 위에서 예로 든 상수도 시설 감독자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 수질 확인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면 감독자도 1차 취재원이 될 수 있다. 장관이 다국적 군수업체에서 돈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도 1차 취재원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직접 증거를 제공하는 1차 취재원만큼 소중한 정보원도 없다. 그러나 1차 취재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관련된 사람들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취재에 응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은행 거래내역서나 병원 기록 등도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2차 취재원: 2차 취재원은 조직의 보고서 등 공개된 모든 문서자료와 간접 경험(‘내 친구가 그러는데…’) 등을 포함한다. 2차 취재원은 배경이나 맥락 파악 시, 이슈를 설명하거나 다른 취재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2차 취재원을 통해 얻은 증거나 정보를 준 사람 자체도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2차 취재원은 인적, 문서, 디지털, 크라우드소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인적 취재원: 직접 관계자, 목격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대부분 취재원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 취재 협조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꺼리는 사람도 많다. 기자는 취재원의 상태, 자격, 동기 등을 이해해야 한다.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취재한다면 민영화 반대 단체들이 관련 정보를 많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 의견도 강하게 표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도 그 단체의 입장을 전부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들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체 대변인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직, 정리할 때 의도적 또는 의도치 않게 어떤 측면은 조정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한 지역의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인구 구성비에 따라 남녀노소, 소득수준, 이해관계 등의 균형을 맞춘다. 독자들은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생동감 있는 기사를 원한다. 문서나 디지털 정보만을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금물이다.

(b) 문서 취재원: 문서 취재원에는 책, 신문, 잡지, 공식 보고서, 기업 보고서,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회색 문서(grey materials): 기관 등에서 만들어졌지만 출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문서)’나 배포는 되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서(민간 단체 등이 위탁한 연구, 연구 논문 등), 공식적으로는 기밀인 문서 등도 포함된다. “증거가 되는 일련의 문서를 추적하라 (following the paper trail)” 라는 말도 있듯이 문서 취재원은 증거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서 증거를 찾다 보면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기자 자신이 증거의 존재를 모르거나, 문서가 뒤섞여 있거나 검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언론이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부관료로 이들은 공개된 정보가 자신 혹은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한다. 취재  초기 단계에는 조사할 분야에 대한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조사 초기에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데, 허가가 나려면 수주, 때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내책자, 전화번호부 등 주위에 흔히 접하는 자료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인 빌 게인스 (Bill Gaines) 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문서를 찾아야 할 지 알았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의 탐사보도의 성공을 문서 조사 능력의 덕이라고 했다. 기밀 문서가 아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 정보를 찾았는데, 사업체 등록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서 기업 비리를 밝혀 내기도 했다.

(c) 디지털 취재원: 온라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 정보 검색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상에 방대한 양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만 다른 취재원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출처, 정보 제공자의 자격과 동기 등을 검증해야 한다. 관련자가 자신에 대해 쓴 글과 친구와 가족들은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찾아본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의 정보는 한 번 게재하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업데이트 없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유럽저널리즘센터 (European Journalism Centre, EJC) 에서 발행한 <검증 핸드북 (Verification Handbook) 에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법, 유의 사항 등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d) 크라우드소싱 취재원: 크라우드소싱 취재원은 인적, 디지털 취재원이 결합된 새로운 종류의 취재원으로 탐사보도에 독자 참여를 유도한 방법이다.

데이터 정보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의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보공개증진법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세르비아의 공공정보공개법 (Law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of Public Importance) 등 데이터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이 있다. 국가별로 법명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조사에 앞서 국내 관련 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